[일문일답]라 뤼 UN특별보고관 "국정원 사찰 매우 유감"
뉴시스 | 배민욱 | 입력 2010.05.17 13:20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프랭크 라 뤼 UN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17일 "지난 2년간 한국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크게 위축됐다"고 말했다.
그는 "할동 기간중 국정원의 사찰을 당했다. 개인적으로는 매우 아쉽다"며 "진정한 민주주의라면 정부의 제재는 없어야 한다. 다만 저와 만났던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한 것"이라며 "공영방송의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권이 바뀔때마다 사장도 바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했다.
다음은 라 뤼 특별보고관과의 일문일답.
-보고관이 사찰을 당했다고 하는데?
"사찰을 당한 것은 사실이다. 사찰과 관련해서는 외교부에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겠다. 표현의 자유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유감이다. 진정한 민주주의라면 제제는 없어야 한다. 다만 저와 만났던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한국정부에서 관심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인권위원들과의 면담이 불발됐는데?
"인권위를 방문해 만났던 사람은 인권위원장과 사무처 관계자들이었다 인권위원들는 만나지 못했다. 인권위가 과거와 다르다는 징조를 느낄 수 있었다. 개별적으로 위원 2명 만났다."
-당국 관계자 만나지 못했는데 면답 여부 사전에 연락했나?
"문화부, 외교부, 국방부 등 사전에 면담 요청을 했다. 일정의 마지막날에 가서야 면담이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다.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도 있어서 한국을 떠나지 않았다. 인권 전문가들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관료들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다. 한국정부의 인권에 대한 의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정부의 인권에 대한 평가를 간접적으로 볼 수 있었다. 매우 아쉽다."
-MBC 파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노조 문제에 대해서는 제기를 하기 않았다. 저는 표현의 자유 문제에 대해 활동을 했기 때문이다. MBC 파업을 알고 있다. 한국의 공영방송이 정권이 바귈때마다 사장이 바뀌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실제로 사장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영방송의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또한 대기업이 언론은 소유할 수 있는 것은 미디어의 다양성과 다원성을 침해할 수 있다."
-전교조 시국선언 판결 어떻게 생각하는가?
"모든 공직자들은 일반시민들과 같이 표현의 자유는 동등해야 한다. 공무원, 선생님이라고 해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 당해서는 안된다. 전교조 소속이라고 해서 정치적 의사 표현을 제한 당해서는 안된다. 공무원도 집단의 의사 표현이 가능하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개인은 물론 집단의 의사 표현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은 표현의 자유 침해한 것이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생각은?
"국가 안보에 관한 보안법은 있어야 한다. 국보법 7조는 내용이 모호하기도 하고 인권을 제한할 수 있어서 문제될 수 있다. 전반적으로 국보법 폐지 목소리가 높지만 어느 나라나 국보법은 있어야 한다. 다만 국보법은 인권을 보호하는 법이 돼야 한다. 안보는 시민들이 국가나 공권력에 대해 신뢰를 보내야 국가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mkbae@newsis.com
그는 "할동 기간중 국정원의 사찰을 당했다. 개인적으로는 매우 아쉽다"며 "진정한 민주주의라면 정부의 제재는 없어야 한다. 다만 저와 만났던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한 것"이라며 "공영방송의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권이 바뀔때마다 사장도 바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했다.
다음은 라 뤼 특별보고관과의 일문일답.
-보고관이 사찰을 당했다고 하는데?
"사찰을 당한 것은 사실이다. 사찰과 관련해서는 외교부에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겠다. 표현의 자유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유감이다. 진정한 민주주의라면 제제는 없어야 한다. 다만 저와 만났던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한국정부에서 관심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인권위원들과의 면담이 불발됐는데?
"인권위를 방문해 만났던 사람은 인권위원장과 사무처 관계자들이었다 인권위원들는 만나지 못했다. 인권위가 과거와 다르다는 징조를 느낄 수 있었다. 개별적으로 위원 2명 만났다."
-당국 관계자 만나지 못했는데 면답 여부 사전에 연락했나?
"문화부, 외교부, 국방부 등 사전에 면담 요청을 했다. 일정의 마지막날에 가서야 면담이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다.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도 있어서 한국을 떠나지 않았다. 인권 전문가들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관료들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다. 한국정부의 인권에 대한 의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정부의 인권에 대한 평가를 간접적으로 볼 수 있었다. 매우 아쉽다."
-MBC 파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노조 문제에 대해서는 제기를 하기 않았다. 저는 표현의 자유 문제에 대해 활동을 했기 때문이다. MBC 파업을 알고 있다. 한국의 공영방송이 정권이 바귈때마다 사장이 바뀌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실제로 사장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영방송의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또한 대기업이 언론은 소유할 수 있는 것은 미디어의 다양성과 다원성을 침해할 수 있다."
-전교조 시국선언 판결 어떻게 생각하는가?
"모든 공직자들은 일반시민들과 같이 표현의 자유는 동등해야 한다. 공무원, 선생님이라고 해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 당해서는 안된다. 전교조 소속이라고 해서 정치적 의사 표현을 제한 당해서는 안된다. 공무원도 집단의 의사 표현이 가능하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개인은 물론 집단의 의사 표현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은 표현의 자유 침해한 것이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생각은?
"국가 안보에 관한 보안법은 있어야 한다. 국보법 7조는 내용이 모호하기도 하고 인권을 제한할 수 있어서 문제될 수 있다. 전반적으로 국보법 폐지 목소리가 높지만 어느 나라나 국보법은 있어야 한다. 다만 국보법은 인권을 보호하는 법이 돼야 한다. 안보는 시민들이 국가나 공권력에 대해 신뢰를 보내야 국가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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