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증 발급 절차
■ 발급 기관 : 세무서 민원봉사실
■ 구비 서류
▷ <필수> 단체 사업자등록 신청서(고유번호증 신청서):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비치, 전산 자동화로 민원실 단말기로 터치 입력함
▷ <필수> 단체 대표자 선임 신고서
-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비치, 전산 자동화로 민원실 단말기로 터치 입력
▷ <필수>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단체 회칙)
▷ <필수> 대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대표자 선정 관련 회의록)
▷ <필수> 회원 명부
▷ <필수> 단체 직인
▷ <선택>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 '단체 규약'과 '회의록'은 따로 정해진 형식은 없음.
■ 대표자 직접 방문 :
대표자 신분증, 직인(단체) 지참 → 사업장 관할 세무서(서광주세무서)에 접수
→ 세무서장 승인 후 고유번호증 발급 ⇒ 대체로 당일 발급 가능.
▷ 대리인 방문 : 방문자 신분증, 대표자 신분증, 직인 지참
▷ 사무실을 임대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표자 집 주소로 등록
# 첨부 : 1. 단체 정관 예시
2. 회의록 양식 예시
3. 회원 명부 양식 예시
고유번호증 발급 절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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