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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레미콘 건설현장 반입 어려워 진다 |
- 레미콘 품질관리지침 개정 추진 -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불량 레미콘의 생산 및 건설현장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지침을 개정, 11월중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ㅇ 레미콘 공장에서 현장배합표*를 임의로 변경하여 계약내용과는 다른 제품이 공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계량기록지** 출력물과 현장배합표를 의무적으로 비교․확인토록 변경된다.
* 현 장 배 합 표 : 설계서에 규정된 소정의 콘크리트가 얻어질 수 있도록 재료의 상태 등 생산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정하는 콘크리트 배합표
** 자동계량기록지 : 출하되는 콘크리트의 출하일자, 배합번호, 강도, 슬럼프, 배합비 등을 출하순번대로 자동으로 기록한 자료
ㅇ 특히, 현장 반입레미콘 품질시험은 자재의 수요자가 직접 실시토록 규정하고, 시험과정에서 감독자가 시료채취 위치결정 및 시험방법 등의 적정성을 확인토록 명시하여,
그 동안 일부 레미콘 생산자가 관행적으로 시행하던 레미콘 품질시험을 원천적으로 방지토록 하였다.
ㅇ 아울러, 현장 반입시험에 통과하더라도 서로 다른 레미콘회사의 제품을 하나의 구조물 또는 부위에 섞어서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동일회사 제품이 아니면 품질이 달라 구조물의 수명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일부 레미콘공장에서 지적된 규격 미달 레미콘의 생산 방지를 위한 건설공사 품질관리 종합개선대책(’09. 8월)의 후속조치로서
향후 불량레미콘의 건설현장 반입차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첨부>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 지침 개정안 변경 비교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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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 지침 개정안 변경 비교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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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현 행 |
개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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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품질교육 |
없 음 |
건설업자, 레미콘 생산 관련자 등에 대한 품질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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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혼용 사용금지 |
없 음 |
하나의 구조물 또는 부위에 각기 다른 공장에서 생산된 레미콘 혼용사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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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품질시험 주체 규정 |
없 음 |
레미콘의 품질시험 주체를 수요자로 명확히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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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품질시험 관리 강화 |
모든 시험과정은 감독자가 입회 또는 확인토록 규정 |
현장 시험과정에는 감독자가 입회하여 시료채취 위치를 결정하고 시험방법의 적정성을 확인토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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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공장점검 주기 강화 |
동하중 검사 주 1회 이상 |
일 1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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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및 현장배합표 확인 방법 보완 |
입력한 배합대로 생산하고 일일 현장 배합표 일치여부만 점검 |
자동계량기록지 출력물과 현장배합표를 상호 비교 규정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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