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의거하여
건설현장 산업안전보건위워회를 구성 운영대상 현장은
1. 위원회(분기별 1회), 사업주간협의체(월1회)
2. 노사협의체(2월에 1회)
위 1, 2항중 하나를 선택하여 운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저는 1번을 선호 합니다.
노,사 위원구성에서는
사측은 현장소장(협력업체포함),안전관리자
노측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작업반장 이하 근로자중에서 선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노측 위원은 공정에 따라 수시로 변하게 됩니다.
이건 건설현장 특성상 어쩔수 없는 일
이니 적절히 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은 현장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산업안전보건위워회 운영 참고 자료 입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현장 만드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급한 사항 및 필요한 자료 있으시면 방명록에 글 남겨 주세여
안전보건관리규정(산업안전보건위원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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