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환경,품질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현장안전보건관리규정

또리아빠 2009. 9. 27. 16:33

산업안전보건법에의거하여

건설현장 산업안전보건위워회를 구성 운영대상 현장은

1. 위원회(분기별 1회), 사업주간협의체(월1회)

2. 노사협의체(2월에 1회)

위 1, 2항중 하나를 선택하여 운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저는 1번을 선호 합니다.

노,사 위원구성에서는

사측은 현장소장(협력업체포함),안전관리자

노측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작업반장 이하 근로자중에서 선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노측 위원은 공정에 따라 수시로 변하게 됩니다.

이건 건설현장 특성상 어쩔수 없는 일

이니  적절히 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은 현장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산업안전보건위워회 운영 참고 자료 입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현장 만드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급한 사항 및 필요한 자료 있으시면 방명록에  글 남겨 주세여

 

 

 

안전보건관리규정(산업안전보건위원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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