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전공노 217명 파면·해임
서울신문 | 입력 2010.05.24 01:52
[서울신문]정부가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정치활동을 한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 교사와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소속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전원을 파면·해임 등 중징계키로 했다.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어긴 만큼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나, 해당 노조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았고, 선거기간에 중징계에 나선 것은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9일 전국 시·도교육청 감사담당과장회의를 열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현직 공립교사 134명을 파면·해임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검찰이 기소유예한 4명도 정직 등 중징계하는 한편 사립학교 교원 35명도 검찰의 통보가 오는 대로 소속 학교 재단에 파면·해임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도 교육청은 60일 안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100명 이상이 파면·해임되는 대규모 징계사태는 1989년 전교조 창립 당시 1500명이 해임된 이후 처음이다. 교과부는 특히 시국선언에 참여한 50명은 고의성, 반복성을 고려해 가중처벌의 성격으로 파면 조치하고, 나머지 84명은 해임키로 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상 파면 때는 5년간 공무원 임용이 금지되고 퇴직금 50%가 삭감되며, 해임 때는 3년간 공무원 임용이 금지된다.
교과부는 "이번 사안은 중대한 위법 행위인 만큼 중징계가 원칙"이라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표창 감경이나 정상 참작을 금지하고, 사직원을 내더라도 의원면직 처리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도 불구속 기소된 지자체 공무원 89명을 전원 직위 해제하고 공무수행에서 즉시 배제하도록 시·도에 요구했다. 시·도는 최단 시일 내에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들을 파면·해임 등 중징계할 방침이다. 특히 기소유예된 6명에 대해서도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내리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전공노 출범식, 전공노 노동자 결의대회를 기획·주도하거나 참여를 선동한 지부장급 간부는 가중처벌된다. 한편 전공노 관계자는 "정치활동의 위법성 문제는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면서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민주·진보 세력에 본보기를 보여 비판의 싹을 자르겠다는 의미"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경하 최재헌기자 lark3@seoul.co.kr

교과부는 "이번 사안은 중대한 위법 행위인 만큼 중징계가 원칙"이라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표창 감경이나 정상 참작을 금지하고, 사직원을 내더라도 의원면직 처리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도 불구속 기소된 지자체 공무원 89명을 전원 직위 해제하고 공무수행에서 즉시 배제하도록 시·도에 요구했다. 시·도는 최단 시일 내에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들을 파면·해임 등 중징계할 방침이다. 특히 기소유예된 6명에 대해서도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내리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전공노 출범식, 전공노 노동자 결의대회를 기획·주도하거나 참여를 선동한 지부장급 간부는 가중처벌된다. 한편 전공노 관계자는 "정치활동의 위법성 문제는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면서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민주·진보 세력에 본보기를 보여 비판의 싹을 자르겠다는 의미"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경하 최재헌기자 lark3@seoul.co.kr
'사회,시사,유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김제동,노무현 (0) | 2010.05.24 |
|---|---|
| KBS 대통령 비판’ 지난정권 때의 5분의 1 (0) | 2010.05.24 |
| 청계천에 웬 섬진강 물고기 (0) | 2010.05.24 |
| 천안함 침몰사건 조사결과 전문 (0) | 2010.05.21 |
| 추모제 팜플렛 (0) | 2010.0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