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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궐선거 때 직장인 2시간 유급휴가 줘야

또리아빠 2011. 4. 14. 09:19

*재보궐선거 때 직장인 2시간 유급휴가 줘야″
'직장인작은권리찾기' 캠페인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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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훈 '직장인 작은권리찾기' 대표

[아시아투데이=강세준 기자] 시민단체인 '직장인 작은권리찾기'(대표 정영훈 변호사, 이하 '작은권리')는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보궐선거 유권자인 직장인들에게 2시간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는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질의서를 제출했다.

작은권리는 위 질의서에서 "총선이나 전국 동시 지방선거일은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는데, 같은 국민의 대표를 뽑는 재보궐선거일은 투표시간만 2시간 연장돼 있는 현 제도는 헌법상 보장된 선거권과 평등권을 위배할 소지가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근로기준법이 근로자의 선거권 행사를 위한 시간청구를 사용자가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직선거법이 이를 확인하고 있으나, 실제 그 규정을 알고 있거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직장인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고 주장했다.

작은권리는 이날 선관위에 낸 질의서에서 " 선관위가 재보궐선거에 대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하는지, 그리고 재보궐선거 유권자인 근로자에게 2시간 이상의 유급휴가를 준다는 명문규정을 마련(공직선거법 제6조의 개정 포함)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의사는 있는지 여부를 답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4.27 재보궐선거에 대한 단기적인 보완책으로, 수능시험일의 예를 참조하여 해당 유권자인 공무원들의 출근시간을 1시간 늦추고, 각 기업들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직장인 투표권보장기업'임을 선언하도록 행정지도를 함으로써 해당 기업 소속 근로자들이 마음 편히 근로기준법 상의 시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할 의사는 없는지" 질의했다.

작은권리는 앞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웹기반의 캠페인과 함께, 이번 재보궐선거 지역에 본사를 둔 KT 등 기업들을 방문해 '직장인투표권 보장기업'임을 확인하고 선언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직장인 유권자들에게는 법에 보장된 투표권을 적극 행사하자는 캠페인인 '투표사랑 together'와 '근로기준법10조 알리기'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 단체 대표인 정영훈 변호사 등은 투표권을 침해당한 직장인들의 권리구제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10조(근로자 공민권 보장)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사실도 널리 알리 계획이라고 작은권리측은 밝혔다.

<강세준 기자 skang715@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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